광주푸른꿈창작학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한 자원봉사자인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 모집내용 |
○ 위촉분야 및 인원
구 분 | 인원 | 근무지 | 위촉 기간 | 비고 |
배움터 지킴이 | 1명 | 광주푸른꿈창작학교 | 2021년 3월 2일~ 2021년 12월 31일 |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 보호 인력 |
○ 위촉 조건
활동 시간 | 활동비 | 봉사 내용 | 비고 |
월요일 ~ 금요일 08:30 ~ 16:30 ※ 공휴일은 제외 | 1일 단가 40,000원 (활동일수에 따라 월별 지급) 실비 보상이며 기타 운영비 및 보수 일절 없음 |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 출입지도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기타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등. | |
※ 운영 기간 및 시간을 비롯한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2 | 응시자격 요건 |
○ 지원자격
- 학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배움터지킴이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퇴직교직원 및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퇴직교도관 등 우대
○ 지원 제외 대상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활동 원칙
- 활동시간 무단이석, 학교의 활동원칙 미 이행 시 교체사유
-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7일 초과 병가, 입원 시에는 교체 원칙
3 | 응시원서 및 접수 |
○ 공고기간 : 2021. 2. 8.(월) ~ 2021. 2. 17.(수)
○ 접수기간 : 2021. 2. 8.(월) 11:00 ~ 2021. 2. 17.(수) 12:00까지
※ 평일 근무시간 내(08:30~17:00)에만 접수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처 :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행정실(☎ 062-606-0213)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및 E-mail 접수(우편 및 FAX 불가)
E-mail : ybluedream@hanmail.net
4 | 심사일정 |
○ 방법
- 1차 서류심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합격자만 대상으로 실시(3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접수자를 2차 면접심사 대상자로 함)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 2021. 02. 17.(수) 17:00시 이전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일 및 장소: 2021. 02. 18.(목) 11시 30분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02. 19.(금) 17:00 이전 YMCA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5 | 제출서류 |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서 [붙임1]
- 경력증명서 및 확인서(근무기관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 지원확인서 1부. [붙임3]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붙임4]
○ 기본증명서 1부.
○ 최종합격자는 건강검진진단서 및 통장사본 1부.
6 | 기타 |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사항은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행정실 [☎(062)606-0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 | |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①2021년 3월 8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②팩스(062-655-3540)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③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우리 학교(기관)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④2021년 3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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