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푸른꿈창작학교 공고 제2025-2호
|
|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원) 채용 공고 |
|
하 |
|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위탁기관」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5. 1. 3.
광주푸른꿈창작학교장
1 |
채용 인원 |
가. 급식 지원
분야 |
인원 |
비고 |
조리원 |
1명 |
|
※단, 적합자가 없을 때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
근무 조건 |
가. 계약기간 : 2025. 3. 1. ~ 2026. 2. 28.
나. 급여조건 : 자체 보수규정에 따름 (본교는 위탁기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 등을 준용하되 자체 보수규정 지침에 의거 지급)
다.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3 |
응시 자격 및 응시자격 제한 |
1) 응시자격
가. 급식조리 실무 능력 소지자
나. 채용일 기준 만59세 이하인 자
2 )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19.8.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4 |
응시원서 접수 |
가. 공고기간 : 2025. 01. 03.(금) ~ 2025. 1. 9.(목)
나. 접수기간 : 2025. 01. 03.(금) 09:00 ~ 2025. 1. 9.(목) 12:00까지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09:00~17:00)에만 접수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처 : 광주광역시푸른꿈창작학교 교무실 (☎ 062-606-0222)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및 E-mail 접수 (우편 및 FAX 불가)
E-mail : ybluedream@hanmail.net (E-mail 접수시 서명란에 서명 후 스캔하여 접수)
5 |
제출 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 통 |
1. 응시원서 1부. [서식 1] 2.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3. 직무기술서.[서식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서식 4] 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서식 5] 6.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7.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8. 주민등록등본 1부. 9.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서류접수 기간 |
|
최 종 합격자 |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1년 이내 발행분) 2. 서약서 1부. [서식 6] 3. 사진 1매. 4. 도장 및 통장사본 1부. 5. 잠복결핵검사 결과지 1부. 6. 보건증 1부. |
최종 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름 |
|
6 |
채용 일정 |
가. 1차 서류심사
◯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자체 서류 심사기준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단, 접수 인원이 3배수가 안되었을 경우 접수 인원 내에서 채용 선발 할 수 있다.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1. 10.(금) 17:00 이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홈페이지 탑재)
나. 2차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일시 : 2025. 1. 13.(월) 9:30 (※학교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면접심사 장소 : 광주푸른꿈창작학교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 15.(수) 17:00 이전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서류전형을 포함한 위 채용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일정은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시험과목
구 분 |
평 가 항 목 |
비고 |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
|
제2차 시험 |
심층면접 |
• 조리원의 실무 능력과 인격 및 소양
|
|
7 |
합격자의 합격 취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와 채용 계약하고,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는 재공고 후 선발한다.
8 |
기타 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결정에 따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무실(062-606-0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
|
|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①2025년 1월 17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②팩스(062-655-3540)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③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우리 학교(기관)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④2025년 2월 1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