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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MCA
  • Feb 03, 2020
  • 6374

-18세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18세 유권자 여러분, 당신의 한표가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의 첫 걸음입니다.

 

1227,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 56만명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된 지 약 4개월 만에 통과입니다. 이로써 20204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청소년들의 첫 투표권이 행사됨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청소년YMCA는 청소년들도 삶의 결정권을 가지며, 자신들의 미래와 삶,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투표 권리를 가지게 되는 날을 꿈꿔왔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YMCA2003년 만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연대활동부터 201719대 대통령 전국모의투표, 2018년 시·도지사 및 교육감 모의투표 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어른들의 걱정 속에 학생으로 살아오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청소년의 손으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참여할 것입니다.

 

청소년YMCA는 만 18세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청소년들과 교육청에 제안합니다.

 

1.   청소년YMCA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만 18세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행위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생애 첫 투표권자인 만 18세 유권자에 대하여 참정권과 투표참여의 의미 등을 알려주는 시민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청소년YMCA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시민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모의투표 운동을 전국의 청소년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며 광주지역 청소년 단체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청소년YMCA21대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만 18세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제시할 것과 만 18세 청소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5.    18세 유권자 여러분, 그동안 차별받았던 청소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꼭 투표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청소년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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