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라!
선관위는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거부하라
위헌정당인 위성정당 등록허용 선관위 규탄한다.
민주적 선출절차 위배한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원천무효다.
선관위는 위헌정당인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라.
위성정당 전성시대, 참담하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총선을 앞두고 거대정당들이 앞장서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조하여 비례 위성정당들이 출현해 주권자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인 황당한 상황에 참담한 마음으로 여기 섰다.
우리 헌법 헌법 제8조는 정당이 시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매개자로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야할 의무를 지닌바, 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정당의 핵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당의 핵심요소인 민주성과 독립성 훼손하고 있다. 두 정당은 ‘모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위장정당’이자 ‘위성정당’이다.
위성정당 정당등록 허용한 선관위 규탄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실질에 있어 헌법상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정당을 형식상 등록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위성정당들의 등록을 받아주었다.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이 선관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훼손한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훼손한 위성정당의 등록을 받아준 선관위의 처분은 위헌이고, 이러한 결정을 한 선관위원들은 탄핵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창당과정, 지도부 구성, 그리고 비례대표선발과정에서 모정당의 지시와 조종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당과 ‘비례후보 검증위원’을 모정당에 요청하고 모정당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성정당에 재입당시켰으며, 모정당으로부터 현역의원을 파견받은 더불어시민당의 행위는 모두 상식을 파괴하는 헌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심지어 미래한국당에서는 공천결과가 모정당의 뜻과 다르게 이뤄지자 모정당의 대표가 나서 용납하지 않겠다며 위성정당의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모두 몰아내고, 다시 지도부를 구성해 공천결과를 전부 바꾸는 낯두꺼운 일도 있었다. 또한 두 정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가 명단과 순위를 임의로 정하고, 선거인단의 찬반투표만을 거쳐 비례대표 명부를 확정했다.
위성정당은 위법과 탈법을 넘어 위헌정당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위법과 탈법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 등록과 관해 선관위는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강요 등 실질적 물증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선거인단 투표라는 요식적 절차를 거친 만큼, 위법은 아니라는 형식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에는 위성정당에 모정당이 정치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정당의 역할에 사채업을 추가한 바 있다. 아무리 선거법의 유권해석 권한을 선관위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식을 벗어난 해석도 정도가 있다. 선관위의 각성이 필요하다.
민주적 심사절차 위배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추천과정은 원천무효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제2항제1호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 ㆍ당원 등의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는 단순히 선거인단 투표라는 형식의 준수가 아닌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실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원과 대의원의 의사를 묻고 위임받는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과정과 절차는 이러한 민주적 심사절차와 투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효이다. 선관위는 위장정당들에 의해 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점철되고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위성정당들의 비례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라.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의무를 부여 받은 선관위의 역할은 기계적 중립이 아니다.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은 소수정당들과 유권자들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 아직 선관위에 기회는 남아있다. 2020총선넷은 선관위가 위헌적인 위장정당에 대해 철퇴를 가해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선관위는 위헌정당인 위성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라.
- 선관위는 민주적 선출절차 위배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거부하라.
2020년 3월 26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