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지원 법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법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하지만 광주를 포함한 상당수 지역의 대안교육기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운영 환경과 교사 처우 문제에 직면해 있다.
○ 광주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소관 업무가 광주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대안교육기관법 내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교사 인건비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 현재 광주의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은 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비(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명목으로만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4대 보험, 퇴직금 적용도 제외된 상황에 처해 있다.
- 이는 교사들을 단순한 개인사업자로 간주하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이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번 법률 개정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우리 연대는 신속한 여야 합의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 광주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교육, 자립 등을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해온 도시다.
-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모범적인 도시로 자리 잡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5. 1. 21.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