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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다.”

- 광주에서부터 선거법 개혁 운동을 시작하며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광장을 채웠던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패, 정경유착, 권력남용이 없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폐청산과 함께, 재벌개혁, 검찰개혁, 행정개혁, 조세·예산개혁,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방자치개혁 등 수많은 개혁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적폐청산과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민들은 개혁을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것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 숱한 개혁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보장 조차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60만명이 넘는 만18세 청년들이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다. 또한 탄핵결정이 이뤄진 후부터 유권자들의 입과 손발이 묶이고 있는 상황이다. 4월 16일 세월호 3주기 때 ‘세월호 참사에 책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자’는 피켓을 들어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광장의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대선에서 촛불시민들은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적폐청산과 다른 모든 개혁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개혁은 정치개혁이고, 그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에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래와 같은 선거법 개혁 과제들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임을 선언한다. 특히 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은 이번 대선에서부터 당장 실현되어야 한다.

 

첫째,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개정하자.

곧 열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들의 입과 손발을 묶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되고 처벌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 때문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있는 정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말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이 선거법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법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열리는 대선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입을 닫고 시민행동을 멈추어야 한다.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바꾸고 대선을 치루자.

 

둘째, 투표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고, 교사/공무원/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법도 개정하자.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다. 이번 촛불시민혁명에도 만19세에 이르지 않은 수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동참했다. 그러나 만18세 시민은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 교사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직장을 떠나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마저 박탈해야 할 이유는 없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선거법은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참정권을 억압하는 선거법과 지방공기업법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당장 바꿔야 한다.

 

셋째,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2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300명중 253명을 지역구에서 1등한 후보로 채우고, 비례대표는 47명에 블과한 ‘지역구 소선거구제’ 중심의 제도이다. 그래서 지역구 1등 당선자 아닌 후보에게 보낸 국민의 선택은 사표가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사표가 줄어들고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된다. 그리고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가능해진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우리가 부러워하는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르고, 정책중심의 정치가 이뤄지는 국가들이다. 지방의회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의회 선거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특정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과도한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넷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시행하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선거제도 역시 그들의 국민 대표성을 최대한 높이는 제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투표를 통해 상대적 다수 득표자를 뽑는 것이 현행 선거제도다. 국민들은 늘 당선 가능성을 따져 투표할 것을 강요받는다. 후보 단일화나 후보 사퇴도 반복되어 선택의 기회 자체도 사라진다. 투표자 전체의 50% 미만의 지지를 받아도 대통령 등으로 당선될 수 있고,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까지 포함하면 그들의 국민 대표성은 더 떨어진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선택권도 최대한 보장하고 당선자의 국민 대표성도 높여야 한다.

한편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들만의’ 개헌논의는 중단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근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이 3당만의 단일안을 만들어서 개헌발의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법률 하나 개정하기 위해서도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치는데,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또한 개헌이전에 법률로 할 수 있는 선거법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이다. 선거법 개혁없는 개헌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오스트리아는 만16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는 국가이다. 국회에서 참고 하고 있다는 오스트리아든 독일이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들이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고 있다. 이런 선거제도가 전제가 될 때, 권력구조 개편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 개혁이 먼저다.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으로 이룬 것이었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시 한 번 선언한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이후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다.

오늘(22일) 전국적으로 선거법 개혁을 위한 동시행동이 벌어진다. 우리는 광주에서 선거법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역에서 출발하는 광범위한 연대를 만들어 반드시 선거법 개혁을 쟁취해낼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이전에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지역정치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대선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선거법 개혁에 함께 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선거법 개혁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정치인들은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법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양심있는 시민들에게 제안한다. 이 운동에 함께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혁신하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7. 3. 22.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 개혁 광주행동(준)